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개념 - 내부거래 제거

2025. 12. 14. 17:40회계 기본지식(FI, CO)

안녕하세요, MATDOC입니다.

 

최근 연결재무제표 관련하여 공부를 하던 중 새로운 회계 용어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분법이 뭐고, 지분율이 50%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회사, 자회사, 지배기업, 종속기업...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연결재무제표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니 내부거래 제거가 왜 필수적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결회계의 기본 용어부터 시작해서, 내부거래 제거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먼저 알아야 할 연결회계 기본 용어

내부거래 제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회계에서 사용되는 기본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모회사(지배기업) vs 자회사(종속기업)

모회사(Parent Company) = 지배기업(Controlling Entity)

모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지배'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배력이 있다고 봅니다:

  • 의결권의 과반수(50% 초과)를 소유한 경우
  • 50% 이하라도 이사회 구성권을 가진 경우
  • 50% 이하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을 통해 경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자회사(Subsidiary) = 종속기업(Controlled Entity)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모회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회사를 자회사로 본다."

 

예시:

만약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다면:

  • A회사 = 모회사(지배기업)
  • B회사 = 자회사(종속기업)
  • A회사는 B회사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관계기업(Associate)

관계기업은 모회사도 자회사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핵심 개념: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배력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투자자보다는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 지분율 20% 이상 50% 이하를 보유한 경우 관계기업으로 봅니다
  • 단, 지분율이 20% 미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관계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1년 감리 지적사례를 보면, 실제로 한 회사가 지분율 10.8%만 보유했지만 대표이사가 피투자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관계기업투자로 재분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시:

  • A회사가 C회사 주식을 30% 보유
  • → C회사는 A회사의 관계기업
  • → 지배력은 없지만 유의적 영향력은 있음

3. 지분율(Ownership Percentage)

지분율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몇 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지분율 = (보유 주식 수 ÷ 총 발행주식 수) × 100

예시:

B회사의 총 발행주식이 10,000주인데, A회사가 6,0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 A회사의 지분율 = (6,000주 ÷ 10,000주) × 100 = 60%

지분율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지분율 관계 구분 회계처리 방법

50% 초과 종속기업 (자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 +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20% ~ 50% 관계기업 지분법 적용 (연결재무제표 작성 X)
20% 미만 일반 투자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 단,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으면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분법(Equity Method)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피투자회사의 경영실적을 지분율만큼 반영하는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지분법의 핵심 원리:

"내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30%는 내 몫이다."

 

지분법 회계처리 예시:

A회사가 B회사(관계기업)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고, B회사가 당기에 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1) 투자 시점 (A회사가 B회사 주식 30억 원에 취득):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0,000    (대) 현금    3,000,000,000

 

2) B회사가 당기순이익 1억 원 발생:

A회사는 B회사의 이익 중 30%를 자신의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차)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00    (대) 지분법이익    30,000,000

※ 지분법이익 = 1억원 × 30% = 3,000만 원

이렇게 하면 A회사의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가액이 30억 원에서 30억 3,0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3) B회사가 배당금 5,000만 원 지급 (A회사는 30% = 1,500만 원 받음):

(차) 현금    15,000,000    (대) 관계기업투자주식    15,000,000

배당을 받으면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B회사의 순자산이 배당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분법이 중요한 이유:

단순히 원가법으로 처리하면 B회사가 아무리 큰 이익을 내도 A회사 재무제표에는 배당을 받을 때만 수익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A회사는 B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B회사의 성과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분법의 취지입니다.

K-IFRS 제1028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5. 비지배지분(Non-controlling Interest)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지분 중 모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다면:

  • 80% = 지배지분 (A회사의 몫)
  • 20% = 비지배지분 (외부 소수주주의 몫)

비지배지분이 중요한 이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100% 모두 합산합니다.

하지만 모회사가 100% 소유하지 않은 경우, 그중 일부는 외부 소수주주의 몫이므로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A회사 단독 당기순이익: 10억 원
  • B회사(자회사, 80% 지분) 당기순이익: 5억 원

연결 당기순이익 계산:

연결 당기순이익 = 10억 + 5억 = 15억원 (전체)

이 중: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10억 + (5억 × 80%) = 14억원
- 비지배지분: 5억 × 20% = 1억원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항목 금액

연결 당기순이익 15억원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14억원
- 비지배지분 1억원

🔍 내부거래 제거란?

이제 기본 용어를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내부거래 제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제거(Elimin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실체 내의 거래와 잔액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그룹 내 회사들 간에 이루어진 거래는 외부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일상적인 상황들

실무에서 내부거래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1) 상품/제품 판매

  • 모회사가 생산한 부품을 자회사에 판매
  • 자회사 A가 만든 제품을 자회사 B에 판매
  • 자회사가 완성품을 모회사에 납품

2) 자금 거래

  • 모회사가 자회사에 운영자금 대여
  •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차입
  • 그룹 내 자금 집중관리 (Cash Pooling)

3) 용역 제공

  • 모회사가 자회사에 IT 서비스 제공
  • 모회사가 자회사에 경영 컨설팅 제공
  • 자회사가 모회사에 물류 서비스 제공

4) 자산 거래

  • 모회사가 사용하던 건물을 자회사에 매각
  • 자회사가 기계장치를 다른 자회사에 양도

5) 배당

  • 자회사가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이런 거래들은 각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에는 모두 기록됩니다.

하지만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 거래들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상황:

A회사(모회사)가 B회사(자회사, 80% 지분 보유)에게 원가 1,000만 원의 상품을 1,30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B회사는 이 상품을 아직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기말에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재무제표 (연결 전):

A회사 (모회사):

매출: 1,300만원
매출원가: 1,000만원
매출총이익: 300만원

 

B회사 (자회사):

매입: 1,300만원 → 재고자산으로 기록
재고자산: 1,300만원

 

단순 합산하면:

연결 매출: 1,300만원
연결 매출원가: 1,000만원
연결 재고자산: 1,300만원
연결 이익: 300만원

하지만 이건 잘못된 계산입니다!

왜 잘못된 걸까요?

외부의 시각(투자자, 채권자 등)에서 생각해 봅시다.

A+B 그룹 전체로 보면:

  • 외부에 실제로 판매한 것: 0원 (B회사가 아직 외부에 판매 안 함)
  • 그룹이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 0원
  • 그룹이 보유한 재고의 실제 원가: 1,000만 원 (A회사가 만드는 데 든 원가)

하지만 위의 단순 합산 결과는:

  • 매출: 1,300만 원이 계상됨 (실제로는 0원인데!)
  • 이익: 300만원이 계상됨 (실제로는 이익이 없는데!)
  • 재고자산: 1,300만 원으로 계상됨 (실제 원가는 1,000만 원인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A+B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면:

  • 단지 상품의 위치만 옮긴 것일 뿐, 실제 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 300만 원의 이익은 미실현이익입니다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 재고자산도 그룹 관점에서는 원가인 1,000만 원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합니다:

내부거래 제거 분개:

1) 매출과 매출원가(매입) 상계:
(차) 매출           13,000,000    (대) 매출원가(매입)    13,000,000

2) 재고자산에 포함된 미실현이익 제거:
(차) 매출원가        3,000,000    (대) 재고자산          3,000,000

제거 후 연결재무제표:

연결 매출: 0원
연결 매출원가: 0원
연결 재고자산: 1,000만원
연결 이익: 0원

이제 올바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룹 전체로 봤을 때 외부에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도 이익도 0이고, 재고자산은 실제 제조원가인 1,000만원으로 표시됩니다.


🤔 왜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할까?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이유는 연결재무제표의 근본 목적과 직결됩니다.

1. 실질적인 경영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고 작성하는 재무제표입니다.

만약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 1: 실적 부풀리기 가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A회사가 B회사(100% 자회사)에 상품을 1억 원에 판매
  • B회사가 다시 A회사에 1억 1천만 원에 재판매
  • A회사가 다시 B회사에 1억 2천만 원에 판매
  • 이것을 10번 반복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매출이 10억 원 이상 계상되고 실제로는 외부에 한 푼도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내에서 서로 거래만 많이 하면 매출과 이익을 무한정 부풀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 2: 투자자 오해 유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보면 "이 회사 매출이 엄청 크네! 투자할 만하다!"  "이익률도 높고, 재무구조도 탄탄해 보이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룹 내 거래일뿐외부에서 벌어들인 실질적인 수익은 훨씬 적고, 재무구조도 내부 채권/채무로 인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투자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회계기준의 명확한 요구사항

한국의 회계기준은 내부거래 제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B86: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문단 4.9: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및 수익과 비용은 제거한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손익으로서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한다."

 

3. 이중 계상 방지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중 계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산 이중 계상:

  • 재고자산에 내부 마진이 포함됨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짐)
  • 유형자산에 내부 거래 이익이 포함됨

손익 이중 계상:

  • 매출과 매출원가가 동시에 부풀려짐
  • 실제 이익은 작은데 숫자만 커 보임

채권채무 이중 계상:

  • 그룹 전체로는 외부 채권만 있는데, 내부 채권까지 합산됨
  • 부채비율이 왜곡됨

📋 어떤 내부거래를 제거해야 할까?

실무에서 제거해야 하는 주요 내부거래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품·제품 내부거래 (가장 흔한 유형)

상황 1: 외부에 판매되지 않은 경우 (기말 재고)

사례:

모회사 A가 자회사 B에게 원가 800만 원의 제품을 1,200만원에 판매했고, B회사는 기말에 이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재무제표:

 

A회사:

  • 매출: 1,200만원
  • 매출원가: 800만원
  • 이익: 400만 원

B회사:

  • 재고자산: 1,200만 원

연결 조정 분개:

1) 매출과 매입 상계
(차) 매출                12,000,000    (대) 매출원가           12,000,000

2)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
(차) 매출원가             4,000,000    (대) 재고자산            4,000,000

설명:

  • 1번 분개: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 1,200만 원과 매입(매출원가) 1,200만 원을 상계합니다
  • 2번 분개: 재고자산에 포함된 내부 마진 400만 원을 제거합니다. 그룹 관점에서 이 재고의 실제 가치는 8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과:

연결재무제표에서:

  • 재고자산: 800만원 (원가로 평가)
  • 미실현이익 400만원 제거

상황 2: 일부가 외부에 판매된 경우

사례:

모회사 A가 자회사 B에게 원가 1,000만 원의 제품을 1,500만 원에 판매했고, B회사는 이 중 60%를 외부에 2,100만 원에 판매하고, 40%는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B회사 입장:

  • 외부 판매: 60% → 900만 원 × 1,500만 원/1,000만 원 = 900만 원어치 (원가 600만 원)
  • 재고 보유: 40% → 600만 원어치 (원가 400만 원)

연결 조정 분개:

1) 매출과 매입 전액 상계
(차) 매출(A의 내부매출)    15,000,000    (대) 매출원가           15,000,000

2) 재고자산의 미실현이익 제거 (40% 부분만)
(차) 매출원가              2,000,000    (대) 재고자산            2,000,000

※ 미실현이익 = 500만 원(총 내부이익) × 40%(재고비율) = 200만 원

외부에 판매된 60% 부분은 이미 실현된 이익이므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고로 남아있는 40% 부분에 포함된 내부 마진 200만 원만 제거하면 됩니다.

2. 유형자산 내부거래

사례:

모회사 A가 장부가액 5,0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자회사 B에게 8,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잔존가치 0)

개별재무제표:

A회사:

  •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만 원 (8,000만 원 - 5,000만 원)

B회사:

  • 유형자산(기계장치): 8,000만 원
  •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 원 (8,000만 원 ÷ 10년)

연결 조정 분개:

1) 취득 시점 - 유형자산처분이익 제거
(차)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00    (대) 유형자산(기계장치)    30,000,000

2) 매년 - 감가상각비 조정
(차) 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3,000,000    (대) 감가상각비           3,000,000
  • 그룹 관점에서 기계장치의 실제 가치는 5,000만 원입니다
  • B회사는 8,000만 원 기준으로 감가상 각하지만, 연결에서는 5,000만 원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 따라서 감가상각비 차이 300만 원(800만 원 - 500만 원)을 매년 조정해야 합니다

연도별 누적 조정:

연도  B회사 감가상각비  연결 감가상각비  조정액 누적 조정
1년차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년차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600만원
3년차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900만원
... ... ... ... ...
10년차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10년이 지나면 미실현이익 3,000만 원이 모두 실현됩니다.

3. 자금거래 (대여/차입)

사례:

모회사 A가 자회사 B에게 2억 원을 연 5% 이자율로 대여했습니다. 기말에 이자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재무제표:

A회사:

  • 단기대여금: 2억원
  • 이자수익: 1,000만원
  • 미수이자: 1,000만원

B회사:

  • 단기차입금: 2억원
  • 이자비용: 1,000만원
  • 미지급이자: 1,000만원

연결 조정 분개:

1) 대여금과 차입금 상계
(차) 단기차입금           200,000,000    (대) 단기대여금         200,000,000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상계
(차) 이자수익              10,000,000    (대) 이자비용           10,000,000

3) 미수이자와 미지급이자 상계
(차) 미지급이자            10,000,000    (대) 미수이자           10,000,000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에서 빌린 것도, 외부에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룹 내부에서 자금이 이동한 것일 뿐이므로 모든 채권·채무와 손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4. 배당거래

사례:

자회사 B(A회사가 80% 지분 보유)가 배당금 총 5,000만 원을 결의하고 지급했습니다.

개별재무제표:

A회사:

  • 배당금수익: 4,000만 원 (5,000만 원 × 80%)
  • 현금: +4,000만 원

B회사:

  • 배당금: 5,000만 원 (자본 감소)
  • 현금: -5,000만 원

연결 조정 분개:

(차) 배당금수익            40,000,000    (대) 배당금(자본)        40,000,000

모회사가 받은 배당금 4,000만 원은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미 자회사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배당금을 또 수익으로 인식하면 이중 계상이 됩니다.

비지배지분이 받은 배당금 1,000만 원(20%)은 외부 거래이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5. 용역제공 거래

사례:

모회사 A가 자회사 B에게 IT 시스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6,000만 원을 받습니다.

개별재무제표:

A회사:

  • 용역수익: 6,000만원
  • 미수금: 6,000만원

B회사:

  • 용역비용(판관비): 6,000만원
  • 미지급금: 6,000만원

연결 조정 분개:

1) 용역수익과 용역비용 상계
(차) 용역수익              60,000,000    (대) 용역비용           60,000,000

2) 미수금과 미지급금 상계
(차) 미지급금              60,000,000    (대) 미수금             60,000,000

그룹 전체로 보면 외부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결재무회계관점에서 내부 거래 손익을 제거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